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협약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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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변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4.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5.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6.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7.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8.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변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4.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5.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6.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7.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8.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수행기관이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협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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