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협약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ㆍ방송산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변경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4.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5.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6.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7.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8.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사업수행기관이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협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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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업계획 변경서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서 사업계획 변경서 사업명 | 세부사업명 | |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 | 수행기간 | 수행기간 | | | 구분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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