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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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의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비목별 산출내역 포함)2. 협약서3. 보안서약서4. 사업비 통장사본 및 기관 현황자료5. 그 밖에 장관이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2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24조제1항의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비목별 산출내역 포함)2. 협약서3. 보안서약서4. 사업비 통장사본 및 기관 현황자료5. 그 밖에 장관이 협약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 의견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ㆍ변경ㆍ해약, 진도점검, 결과평가, 사업비산정 및 정산업무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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