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사업비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업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집행 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간 사전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현금입금이 확인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삭제 <2022. 1. 00. 개정>3. 그 밖에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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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연금(또는 민간위탁/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월 출연금(또는 민간위탁/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 신청서 □ 총괄표 (단위: 원) 세부사업 | 목·세목 | 연간집행 계획액 | 기수령액 (A) | 월집행 계획액 (B) | 전월 이월액 (C) | 당월 신청액 (B-C) | 누계 (A+B-C) 총 계 | 총 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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