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성과목표,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정보화 추진과제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 투입량, 사업기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한 적정 기금사업비를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 편성 및 그에 따른 부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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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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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