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마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단계별 추진방법과 성과목표,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정보화 추진과제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 투입량, 사업기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한 적정 기금사업비를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 편성 및 그에 따른 부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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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 협약당사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 내용 수정 가능 20 년도 △△△ 사업 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관리주체"이라 한다)과 △△△장(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00법」제00조 또는 00규정 제00조(해당 없는 경우 생략 가능)에 따라 2021년도 △△△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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