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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점검표 등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시정 등조문 원문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점검 중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점검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검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감독관 임명조문 원문
    비사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 및 감독관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청장이 정하되, 감독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