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점검표 등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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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점검 중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검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
비사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 및 감독관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청장이 정하되, 감독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