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4조 (감독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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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1. 항공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자격증명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사람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자가용조종사 이상나. 항공교통관제사다. 항공정비사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1. 항공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자격증명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사람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자가용조종사 이상나. 항공교통관제사다. 항공정비사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 및 감독관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청장이 정하되, 감독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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