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4조 (감독관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1. 항공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자격증명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사람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자가용조종사 이상나. 항공교통관제사다. 항공정비사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 및 감독관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청장이 정하되, 감독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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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1 시행된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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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