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점검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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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검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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