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8조 (점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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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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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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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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