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8조 (점검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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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량항공기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경량항공기 점검표 등록번호 | HL-C | | | | 점검일자 | | 감 독 관 | 감 독 관 | 감 독 관 | 소 유 자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연 락 처 | 보관처(점검지역) | | 형식(기체/엔진) | 형식(기체/엔진) | 형식(기체/엔진) | | | | | | 점 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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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의3 · 항공레저스포츠사업(대여 서비스) 점검표
[별지 제3호의3 서식] 항공레저스포츠사업(대여 서비스) 점검표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점검표에 추가하여 점검함 상 호 명 | | | | | 점검일자 | | 감 독 관 | 감 독 관 | 감 독 관 | 대 표 자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연 락 처 | 사 업 명 | | 영 업 소 | 영 업 소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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