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0조 (현장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점검 중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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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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