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10조 (현장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점검 중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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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1. 건명 : 2. 주소 : 3. 비행장치(종류) : 4. 성명 : 5. 생년월일 : 6. 내용(육하원칙에 의함)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항공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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