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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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관의 활동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 반기별로 그 관리사항을 역학조사관과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으로 불가피하게 수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료기간 연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기간 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신규 교육ㆍ훈련 수료기간 연장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