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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료자 관리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료자 관리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활동내역 관리조문 원문
    중앙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관의 활동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 반기별로 그 관리사항을 역학조사관과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료기간 연장조문 원문
    생으로 불가피하게 수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료기간 연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기간 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신규 교육ㆍ훈련 수료기간 연장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