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료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역학조사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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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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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