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료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학조사관 중 제13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내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 현안사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수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료기간 연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수료기간 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신규 교육ㆍ훈련 수료기간 연장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수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