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4조 (수료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학조사관 중 제13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내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 현안사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수료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료기간 연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기간 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신규 교육ㆍ훈련 수료기간 연장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7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신규 교육ㆍ훈련 과정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수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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