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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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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