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5조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역학조사관 지정서에는 역학조사관의 인적사항 및 지정기간(직무수행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