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6조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11-01 · 시행 2024-11-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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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제11조 역학조사관 교육담당부서제12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 등제13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수료요건제14조 수료기간 연장제15조 미수료 통보제16조 수료자 관리제17조 보수교육제18조 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제19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개발 등제2조 정의제20조 역학조사관 교육 시설 및 설비 확보제21조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제22조 활동내역 관리제23조 예산제24조 역학조사관 지원제25조 역학조사관 관련업무의 전자화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공무원 역학조사관제4조 민간 역학조사관제5조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교부제6조 역학조사반 구성제7조 중앙역학조사관 지정제8조 시ㆍ도역학조사관 지정제9조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시ㆍ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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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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