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게시물 사전허가조문 원문
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게시물관리담당자는 허가받은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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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게시물관리담당자는 허가받은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무형원 직원은 자신의 공무원증 또는 공무직원증이 청사출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청사관리담당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
한다.②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청사관리담당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차랑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출입자는 제35조제2항의 출입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청사담당관리관에게 차량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