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9조 (출입차량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랑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출입자는 제35조제2항의 출입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청사담당관리관에게 차량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차량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차량 등록 신청서 | 차량 등록 신청서 | 차량 등록 신청서 | 차량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차량 등록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