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5조 (출입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원 직원은 자신의 공무원증 또는 공무직원증이 청사출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청사관리담당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⑤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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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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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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