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5조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무형원 직원은 자신의 공무원증 또는 공무직원증이 청사출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청사관리담당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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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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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