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1조 (게시물 사전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게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청사관리담당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 미관 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게시물관리담당자는 허가받은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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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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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