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1조 (게시물 사전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게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청사관리담당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 미관 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게시물관리담당자는 허가받은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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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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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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