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42조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4-11-05 · 시행 2024-11-0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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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지행위제11조 게시물 사전허가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제13조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14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5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제16조 시설관리담당자제17조 주요보고제18조 방재실 근무 수칙제19조 보호구역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제20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제21조 용역관리제22조 안전사고예방제23조 설계도서 관리제24조 방호ㆍ경비담당제25조 안전관리원의 근무 편성제26조 복장제27조 복무제28조 국기관리제29조 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제3조 조직제30조 청사 출입의 통제 등제31조 사무공간 등의 출입제32조 출입증 구분제33조 출입증 권한제34조 출입자 관리제35조 출입증 발급제36조 출입증 반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