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병무사범의 고발 등조문 원문
무행정시스템에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에 따른 기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병역기피자 명표와 고발ㆍ처리결과 등 관계 서류를 한데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행정시스템에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에 따른 기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병역기피자 명표와 고발ㆍ처리결과 등 관계 서류를 한데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조회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방불명처리 경위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또는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실확인서 등 행방불명 입증 서류, 실종아동 신고접수ㆍ관리 내역 등③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7세 이전에 실종되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
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용주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1.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6.>2. 병역기피자의 취업(재직)사실 조회 결과서 등 증빙 자료
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실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2.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개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에 따른 고발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2.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개정 2024.1.30.>③ 병무청 각 국ㆍ실의 소관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