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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병무사범의 고발 등조문 원문
    무행정시스템에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에 따른 기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병역기피자 명표와 고발ㆍ처리결과 등 관계 서류를 한데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조문 원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방불명처리 경위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또는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조문 원문
    실확인서 등 행방불명 입증 서류, 실종아동 신고접수ㆍ관리 내역 등③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7세 이전에 실종되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조문 원문
    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용주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1.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6.>2. 병역기피자의 취업(재직)사실 조회 결과서 등 증빙 자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과태료조문 원문
    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과태료조문 원문
    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과태료조문 원문
    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③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기보고 등조문 원문
    실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2.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개정

별지 제1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병무사범의 고발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에 따른 고발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

별지 제1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기보고 등조문 원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2.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개정 2024.1.30.>③ 병무청 각 국ㆍ실의 소관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