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병무사범의 고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에 따른 고발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7.16.>2.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문 사본 및 명부3.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증명서(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사본4. 병역의무자 본인의 진술서 또는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진술서5. 그 밖의 병역기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삭제 <2024.7.16.>
③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4.7.16.>1. 법 제86조(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제1항제2호ㆍ제5호의 서류2. 법 제86조(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경우에 한정한다), 제87조제1항, 제87조의2를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및 제1항제5호의 서류3.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④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과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등의 고발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 소관부서(각각의)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의 고발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⑥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등의 고발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⑦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 등을 고발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4.7.16.>1. 법 제85조,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및 제96조에 따른 공무원ㆍ의사ㆍ치과의사, 변호사 또는 종교인, 고용주, 법인 등2. 제88조의2에 따른 대체역 허위 편입자3. 제8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자4. 제89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한 사회복무요원
⑧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기피자 등의 병무사범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의뢰를 한 경우 규칙 제144호 서식에 따라 고발 및 판결내용, 의무부과 사항 등을 정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에 따른 기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병역기피자 명표와 고발ㆍ처리결과 등 관계 서류를 한데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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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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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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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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