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
②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업무소관부서의 장 및 사이버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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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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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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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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