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 소관 병무청 · 총 22조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10-30 · 시행 2024-10-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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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방불명자 자원관리 구분제11조 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제12조 행방불명자의 고발 등제13조 행방불명자 서류 관리제14조 행방불명자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제15조 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제15의2조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제16조 과태료제17조 병역기피자 등 자진신고 및 제보자 처리제18조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홍보 등제19조 병무사범 현황관리제2조 관련 규정제20조 정기보고 등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병무사범 업무담당제5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제6조 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운영제7조 병무사범 조사반의 활동제8조 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제9조 병무사범의 고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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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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