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9조 및 제164조에 따라 경찰관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방불명처리 경위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또는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또는 반송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및 증명서 사본2.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출력 자료(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3.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 사본(해당자에 한정함)4. 그 밖에 경찰관서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 등 행방불명 입증 서류, 실종아동 신고접수ㆍ관리 내역 등
③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7세 이전에 실종되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 관리 중인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사실 통보를 제외할 수 있다.
④삭제 <2023. 5. 31.>
⑤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은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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