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① 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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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한다.⑤ 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의결서는 심의 ㆍ 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 ㆍ 녹화 ㆍ 촬영 ㆍ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중계의 대상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