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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① 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조문 원문
    ① 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한다.⑤ 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의결서는 심의 ㆍ 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의 방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방송을 통한 중계조문 원문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 ㆍ 녹화 ㆍ 촬영 ㆍ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중계의 대상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