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의결서는 심의 ㆍ 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 ㆍ 표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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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위원회 회의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 제 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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