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총 23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4-11-05 · 시행 2024-11-0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