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은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한다.
⑤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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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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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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