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계획서(신ㆍ구대비표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 중 불가피하게 중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중단신청서를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