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서2.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운영 방안, 조직체계 정비, 내부규정 제ㆍ개정 등)
신사업추가를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신사업추가 내용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고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신사업추가 유형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내용(기술ㆍ서비스의 특징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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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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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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