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7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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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서2.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서2.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운영 방안, 조직체계 정비, 내부규정 제ㆍ개정 등)
③신사업추가를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신사업추가 내용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고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신사업추가 유형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내용(기술ㆍ서비스의 특징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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