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0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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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추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내용이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새로 운영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2.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의 변경3. 포괄승계4.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 및 기업형태의 변경5.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추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내용이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새로 운영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2.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의 변경3. 포괄승계4.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 및 기업형태의 변경5.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계획서(신ㆍ구대비표 포함)2. 변경관계 증빙서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삭 제>
④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변경승인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승인 여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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