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1조 (중단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 중 불가피하게 중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중단신청서를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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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동)사업전환계획(변경승인, 중단) 신청서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정리번호 | | 관리번호 | | 접수번호 | 정리번호 | | 관리번호 | | 접수번호 | * 표지의 굵은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요 (공동)사업전환계획 | □ 변경승인 □ 중 단 | 신청서 업 체 명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성명: ☎: | 성명:…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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