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7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11-07 · 시행 2024-11-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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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1조 승인 결정 통보제12조 사업전환 실시기간제13조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제14조 경영 및 기술컨설팅 지원제15조 자금지원제16조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지원제17조 이행실적조사 등제18조 성과평가제19조 상호 등의 변경신고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제21조 중단신청제22조 변경 및 중단 권고제23조 이행촉구 및 경고제24조 승인취소제25조 기타사항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3의2조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제5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신청자 요건제7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제7의2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제8조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제8의2조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제9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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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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