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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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
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③ 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3. 감면신청액의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