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융자신청조문 원문
    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③ 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면신청조문 원문
    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3. 감면신청액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