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 (융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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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융자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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