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 (융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융자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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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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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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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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