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0조 (융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융자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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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자 | 1. 상 호 | 신 청 자 | 2. 대 표 자 | 신 청 자 | 3. 주 소 | 사 업 개 요 | 4.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5. 사업구분 | □ 조사(탐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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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석유·가스개발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석유ㆍ가스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 현황 □ 광구 현황 ㅇ 광 구 명 : ㅇ 위 치 : ㅇ 분 지 명 : ㅇ 광구면적 : ㅇ 석유자원량 :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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