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8조의4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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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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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위원 직무윤리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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