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8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1-11 · 시행 2024-11-1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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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제11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제12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제13조 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제13의2조 지분양도에 따른 환입액 산정제13의3조 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 환입액 산정제14조 융자심의회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제16조 융자심의회의 기능제17조 분과위원회제17의2조 소위원회제18조 융자심의회의 운영제18의2조 회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제18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8의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9조 업무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융자신청제20의2조 융자심사제20의3조 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제21조 감면신청제21의2조 감면심사제21의3조 감면신청액의 산 정제22조 업무지원 범위제22의2조 승인 및 통보제22의3조 사업의 관리제23조 업무지원 비용의 지원제24조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향상 노력의무제25조 기타 승인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