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조 (감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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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4.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에 감면신청인이 비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사업종료후 운영권자와 공동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자가 단독으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2 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13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심의회에서 기한 도과 사유를 검토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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