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조 (감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4.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에 감면신청인이 비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사업종료후 운영권자와 공동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자가 단독으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2 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13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심의회에서 기한 도과 사유를 검토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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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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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