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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① 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② 디지털매체와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 매체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용과 열람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보자료의 폐기조문 원문
    개정판의 수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보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자료3. 그 밖에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② 제1항의 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 대장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실장은 정보자료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조건 및 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②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기타 정보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반납관리조문 원문
    ① 실장은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의 대출을 연체된 기간만큼 제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