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① 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② 디지털매체와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 매체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용과 열람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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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② 디지털매체와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 매체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용과 열람용을
개정판의 수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보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자료3. 그 밖에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② 제1항의 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 대장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실장은 정보자료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조건 및 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②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기타 정보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실장은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의 대출을 연체된 기간만큼 제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