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 (정보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
②디지털매체와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 매체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용과 열람용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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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자료 등록원부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정보자료 등록원부 대장 일련 번호 | 등록 번호 | 별치 기호 | 청구 기호 | 정보자료명 | 저자 | 출판 (발행)사 | 출판 (발행)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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