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 (정보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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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1. 기관인, 장서인, 등록번호표시인을 날인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도서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2.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
②디지털매체와 시청각자료 등 비도서 매체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존용과 열람용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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