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8조 (반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장은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의 대출을 연체된 기간만큼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출한 정보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자가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등을 하려는 경우2.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국외 연수 등 장기 출장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실장이 대출기간 만료 전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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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자료 반납 안내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정보자료 반납 안내통지서 (제 차) 소속부서 | | | | | | 성 명 | | | | | | 일련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정보자료명 | 수량 | 대출일 | 반납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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