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8조 (반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장은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의 대출을 연체된 기간만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출한 정보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자가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등을 하려는 경우2.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국외 연수 등 장기 출장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실장이 대출기간 만료 전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