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8조 (반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장은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후의 대출을 연체된 기간만큼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출한 정보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자가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등을 하려는 경우2.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국외 연수 등 장기 출장을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실장이 대출기간 만료 전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