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16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료실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출은 정보자료실의 이용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2. 대출은 1인당 총 10권(매) 이내로 할 수 있다.3.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연장 신청 전 해당 정보자료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의 대출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4. 실장은 정보자료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조건 및 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②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기타 정보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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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타 정보자료 대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기타 정보자료 대출 신청서 일련 번호 | 정보자료명 | 소속 부서 | 성명 | 대출일 | 반납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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