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 (정보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1. 개정판의 수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보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자료3. 그 밖에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②제1항의 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 대장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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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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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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