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8조 (정보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1. 개정판의 수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보자료2. 파손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정보자료3. 그 밖에 계속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자료
②제1항의 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 대장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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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자료 폐기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정보자료 폐기 대장 일련 번호 | 등록 번호 | 별치 기호 | 청구 기호 | 정보자료명 | 저자 | 출판 (발행)사 | 출판 (발행)년도 | 폐기 일자 | 폐기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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