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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조문 원문
    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부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조문 원문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조문 원문
    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조문 원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