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조문 원문
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부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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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부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