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5조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재난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②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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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 제4호서식]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업 체 명 | | | | | | 업 체 현 황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업 체 현 황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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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재해자금의 조성제21조 · 지원방식 및 한도제22조 · 지원조건 등제23조 ·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제24조 · 지원신청 및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준용규정제28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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