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5조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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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재난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재난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②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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