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0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난안전상황실(이하 각각 "본부 상황실" 및 "지방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본부 상황실은 정책기획관을 실장으로 하며, 비상재난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지원반, 보증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구성한다.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황실장으로하며, 재해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ㆍ보증지원반, 인력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부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사항 협의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4.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5.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상황 등 홍보
지방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본부 상황실에 보고2.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3.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4.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상황 등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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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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