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2-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6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11-22 · 시행 2024-12-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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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제11조 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ㆍ운영제12조 재난상황 보고체계제13조 재난대책심의위원회제14조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제15조 지원대상제16조 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제17조 긴급현장ㆍ설비복구 지원제18조 인력지원단 구성ㆍ운영 등제19조 설비복구 기술인력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재해자금의 조성제21조 지원방식 및 한도제22조 지원조건 등제23조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제24조 지원신청 및 결정제25조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제26조 준용규정제28조 유효기한제4조 피해지원제5조 적용범위제6조 초기대응반제7조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제8조 재난담당자제9조 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