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6조 (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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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재난 이후 발생한 상권의 붕괴 우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이후 발생한 영업결손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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