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회의록 비치조문 원문
①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고충처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