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47조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11-18 · 시행 2024-11-18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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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 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제17조 근로자대표의 선출제18조 보궐선거제19조 회의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회의 소집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사항제28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9조 의결사항의 이행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임의중재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제32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3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제34조 고충처리 대상제35조 고충처리 신청제36조 사실관계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